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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醫-政, 단체계약제 도입에 견해차
작성일 2004/10/28
내용

strattera

strattera truzannelousberg.nl
醫-政, 단체계약제 도입에 견해차

醫, "직능별 단체계약제 도입과 계약범위 확대필요"
政, "사회적 고려사항 많아…전면도입 시기상조"

직능별 단체계약제 도입방안과 관련, 정부와 의료계가 견해차를 보임에 따라 제도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지난 26일 팔레스호텔에서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행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문제점과 단체계약제의 도입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공청회에서 연세대 법학과 박길준 교수는 '새로운 건강보험계약제도의 구체적 내용-국민건강보험계약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운영에서는 의약계 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선정된 대표자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따라서 원만한 합의과정에 이르기 이해서는 직능별 단체계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현행 요양기관당연지정제는 요양기관의 자율적 의사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강제적인 결정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말한 뒤 "특히 요양기관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상의 기본권의 최대보장의 원칙에도 반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수가계약과 관련 "현행 수가계약제에서는 모든 사전절차를 무시한 채 계약체결 마지막 단계인 상대가치 점수단가(환산지수)만을 계약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나마도 계약체결에 실패하면 복지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고시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어 박 교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능별 단체계약제로의 개편을 고려해야 하며, 단체계약을 위해서 의협의 경우 협회 내 별도의 건강보험계약체결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계약관련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아울러 계약대상 범위도 확대해야 하고, 건정심의 기능과 위상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같은 주제발표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및 시민단체는 서로의 입장 차를 드러냈다.지정토론에 참석한 건보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는 "연구결과가 너무 세부적이라 당혹스러웠으며, 현행 요양기관당연정제가 의료하향평준화의 주범이고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내용은 논리전개의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하고 "당영지정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제도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또한 이 상임이사는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향성이 있는 것인데 주제발표 내용은 보험가입자에게는 의무를 지우고, 요양기관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치우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송영중 연금보험국장도 "어떤 제도를 개편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걸친 사항들이 고려돼야 하는데 이번 연구결과는 너무 법률적인 측면만을 부각한 것 같다"고 연구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정부에서는 요양기관단체계약제의 문제점을 검토해 요양기관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언제 어떤 조건으로 추진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송 국장은 직능별 단체계약제에 대해 "비교적 공감하나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으며, 계약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폭넓게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너무 의료계에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DRG 등 수가계약 방법 등에 대한 사항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병협 이석현 보험위원장과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주제발표 내용에 대체로 공감한다"며 "직능별 단체계약제로 전환과 더불어 계약의 내용에 상대가치단가 뿐만 아니라 환산지수, 요양급여기준, 급여 및 비급여분류, 심사평가기준, 약제 및 진료재료가격 등도 포함해야 하며, 이제는 국가와 보험자들이 우리의 요구를 응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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