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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재 감별사제' 도입 추진
작성일
2003/08/08
내용
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복지부 '한약재 감별사제' 도입 추진
한의약육성법 계기…한약재 안전성·품질 감정 평가
앞으로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을 감정·평가하는 '한약재 감별사제'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약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한방산업단지 조성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지역별로 풍토에 맞는 한약재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이를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에 한방산업단지가 들어설 경우 한약재의 대량 생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약재의 질 저하를 막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약재 감별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감별사제 도입 방안에 대해 약사회 등 의료계의 반발이 적잖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재 감별사제 도입 여부를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담뱃값이 인상돼 흡연율이 낮아질 경우 엽연초 과잉 공급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엽연초 농가가 한약재 생산농가로 전업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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