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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최저실거래가 폐지 약가정책 고심
작성일
2003/08/27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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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政, 최저실거래가 폐지 약가정책 고심
저가약구매 인센티브 실효성 의문-'접근 신중' 지적
복지부가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내달부터는 폐지될 예정인 최저실거래가제 후속책 마련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현재 거론중인 저가약 구매시 50% 인센티브 지급방안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돼 도입전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복지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약가 산정방식으로 지난 1년동안 일몰제로 시행된 최저실거래가 제도가 이달말로 종료됨에 따라 과거처럼 가중평균가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저가약 구매동기 유발책으로 50% 인센티브 지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에대한 실효성을 검증할 수 없어 복지부가 아직까지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저가약 구매시 인센티브 지급방안 외에도 복지부는 다각적인 각도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으나, 적당한 명확한 혜안(慧安)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최저실거래가 제도 폐지후 약가 산정방식이 과거처럼 가중평균가 방식에 저가로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부도 이에따른 우려 사항들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이란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복지부는 약가 상한액의 약 98.5∼98.6%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약가가 약 95% 수준으로만 떨어져도 보험재정 측면에서 약 100억원대의 절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당초 예상한 수준대로 약가가 인하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또 50% 인센티브 지급액을 전액 공단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 환자에게 일부 전가시킬 것인지도 결정돼야 할 사항이다.
만일 공단이 전액 부담할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되며 보험재정 안정성도 100% 보장할 수 없고, 환자에게 일부 부담지울 경우 인센티브라는 특성상 문제가 될 소지를 앉고 있기 때문이다.
입찰을 통해 약제를 구입하면서 최저실거래가제 적용에서 제외됐던 국·공립병원과 약제 구입방식이 자유로운 민간 의료기관간 인센티브 지급에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복지부가 인센티브 지급제도 도입에 따른 우려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면서 보험약가 산정방식을 적용해 나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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