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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평원 “도입 필요하다” ■ 의협 “체계적 목록 먼저”
작성일 20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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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심평원 “도입 필요하다” ■ 의협 “체계적 목록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중복투약을 금지(배합금기)한 부적절한 약물이 일부 처방전에 그대로 기재되고 있다며 이를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복투약 금지 약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는데 심사평가원이 시스템을 먼저 도입할 경우 또 다시 부당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며,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사평가원은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증가한 외래처방전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지난 1월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에 `우리나라의 약물사용실태 분석' 연구용역을 주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개발된 전산점검 프로그램을 이용해(미국의 약물사용평가기준 적용) 우리나라의 약물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약 품목수의 4.87%가 용법과 용량기준을 벗어났고, 이 중 배합금기 약품이 0.02%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사항에서 중복투약을 금지하는 부적절한 약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를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약물사용평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 관계자는 “미국의 프로그램을 인용했기 때문에 국내 실정과 다른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많은 비용이 예상되지만 국내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금기 약에 대한 점검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약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약물사용평가를 위한 약물사용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프로그램도 없는 실정”이라며, 프로그램이 성급하게 도입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신 이사는 또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금기사항임을 알고 있더라도 하는 수 없이 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심사평가원은 프로그램 도입에 앞서 의료계와 함께 금기 약에 대한 체계적인 목록을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미국과 식약청기준을 기초로 배합금기로 분류된 약품리스트를 확인해 고시토록 하고, 앞으로 정부,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의약단체 협의를 거쳐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금년 말까지 심사평가원 내에 가칭 `약물사용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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