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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데일리메디]공단, 6개 현지확인 조사지원반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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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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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단, 6개 현지확인 조사지원반 편성 요양기관 급여사후관리 체계화…현지확인 실시기준등 마련
건강보험공단은 전국 6개 지역본부에 현지확인 조사지원반을 편성하는등 요양기관 현지확인업무를 체계화시켜 나갈 방침이다.특히, 공단은 요양기관의 제출자료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협조요청에 응한 경우나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방문을 원하는 경우에만 현지확인 업무를 수행키로 기준도 마련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6일 과거처럼 요양기관 현지확인업무를 각 지사에서 들쑥날쑥하게 수행하지 않도록 전국 6개 지역본부에 2∼4명으로 편성된 조사 지원반을 구성하는등 현지확인업무를 체계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또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직원과 조사업무 우수직원을 이 조사지원반에 배치, 조사업무의 전문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자료제출 기준 및 범위는 부당청구 가능건이 5건 미만인 경우 해당 진료건만, 동일유형 부당청구 가능건이 5건 이상인 경우는 최근 3개월 진료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그러나 지역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최근 6개월분까지 제출을 요구하는등 그 기준 및 범위를 구체화시켰다. 자료제출 기간도 1차에서는 10일, 2차는 7일로 각각 정했으며, 요양기관이 이 기간동안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사에서 요양기관의 제출자료를 검토·확인한 후 현지확인 요청 대상건이 아닌 경우는 환수예정통보서를 발송, 요양기관에 소명기회를 주고 환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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