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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메디]심평원, 심사기준 정비 대장정 '일단락'
작성일 2004/03/3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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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기준 정비 대장정 '일단락'

심사지침 68항목 개선· 21개 세부사항고시 복지부에 개선 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진행해오던 심사기준 정비관련 업무를 지난 19일 개최된 제5차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를 끝으로 지난 2년여동안의 대장정을 일단락졌다.
그동안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심사기준 개선 및 정비를 위해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그 실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심사기준전문위원회,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제5차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심사기준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개선안을 최종 심의한 결과, 3개 심사지침은 공개하고, 21개 세부사항고시는 변경하도록 복지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이번에 확정된 3개 심사지침은 ▲Bedside ECG Monitoring시 사용하는 Electrode의 인정개수를 기존의 2일에 3개 산정에서 4개로 확대 인정 ▲악성종양에 실시한 -Fetoprotein(AFP) 검사는 악성종양 치료 외에 간암의 조기진단시 고위험군에 한해 3∼6개월 간격으로 시행토록 확대 인정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 인정기준의 일부 문구수정 등이다.또한 세부사항고시 총 46항목중 21항목을 변경토록 건의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고시내용을 통합하는 등 문구정리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한편, 심평원 심사기준전문위원회는 의약계로부터 개선의견이 제출된 항목에 대한 실무검토를 위해 각 전문학회별로 추천받은 110여명의 학회 전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 총 38회 개최됐다. 특히, 의약단체, 공단, 심평원 등 총 14인으로 구성된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는 심사기준전문위원회에서 실무검토를 마친 개선안에 대해 총 5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동 위원회에서는 심사지침 104항목을 논의하여 4차례에 걸쳐 68항목을 개선한 바 있다.
이와관련 심평원 이규덕 심사위원은 "그동안 심사기준이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신속한 의학기술의 발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논란과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규덕 심사위원은 또 "그러나 이번 심사기준 정비작업은 임상 Evidence, 객관적인 근거, 교과서, 외국문헌, 임상논문, 학회·관련기관 의견 수렴, 임상전문의 논의 등 모든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이같은 불만이나 논쟁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계에서 제기한 심사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라며 "앞으로도 심평원은 심사기준 개선 방향에 대한 의약계의 의견를 적극 수렴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안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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