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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개원가, 현지실사 수납대장 요구 '부당'
작성일 2004/04/06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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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현지실사 수납대장 요구 '부당'

2001년 의·정 '합의', 보존 의무 없어
"업무정지 1년 처분 가혹하다!"

최근 복지부·심평원이 의료기관 현지실사에서 본인부담액수납대장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개원의들이 강하게 반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심평원이 의료기관 현지 실사 시 우선적으로 본인부담액수납대장을 조사해 저장 또는 보존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년을 처분하겠다고 밝혀, 개원가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특히 복지부가 보험관리와 관계없는 본인부담액수납대장을 조사하는 것은 국세청 고유업무에 대한 월권이라며, 의협에 즉각적인 중지를 복지부에 요구하도록 건의했다.

이에 심평원 급여조사실 정동극 부장은 "의료기관 실사 시 본인부담액수납대장 조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실시된 일"이라며 "비급여는 청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게 급여로 청구될 수도 있고, 또 추가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 수급권 차원에서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국세청 고유업무에 대한 월권 행위과 관련해 "국세청은 비급여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총수입 규모를 따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 박종웅 보험이사는 "본인부담액수납대장은 이미 지난 2001년 의·정 합의에 따라 보존 의무를 삭제키로 약속한 사안"이라며 "의료계가 정부와 약속한 공식적인 합의 문서를 갖고 있지 못한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이사는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부담수납대장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의원 10곳 중 9곳은 관행적으로 관리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1년이라는 업무정지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본인부담액수납대장 문제가 매년 각 구의사회에서 건의, 대의원총회에 상정돼 의협 건의안건으로까지 채택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가 조속한 관련 규정 철폐를 조치하도록 의협 차원의 강력한 항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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