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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메디]2007년 시행 공적노인요양제도 ‘윤곽’
작성일 2004/04/1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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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2차 실행委…운영주체·명칭·시범사업 방법등 확정

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007년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칭)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관리운영주체가 될 것이 거의 유력시된다.또 이 제도의 관리운영주체 뿐아니라 제도의 명칭, 내년부터 실시될 시범사업의 방법 등 기본적인 윤곽이 오늘(19일) 드러날 전망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강윤구 복지부 차관과 차흥봉 전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가칭)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오늘(19일) 오후 공단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가 개최된다.
이날 회의서는 이 제도의 관리운영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비롯 ▲제도 명칭 ▲시범사업 방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관리운영주체는 건강보험을 운영해 온 경험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되, 시·군·구 등의 지자체를 어느정도로 관여시킬 지가 오늘 회의의 핵심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부과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제도운영상 재원으로 보험료를 어느정도 비율로 할 것인지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제도의 재원을 전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것만은 거의 확실하다.
아직까지는 시·군·구 등 지자체가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에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점도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시·군·구등 지자체에서는 요양시설에 대한 현황신고를 받고있고, 지자체와 국가가 분담하여 무료로 장기요양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제도운영에 지자체의 참여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서는 이 제도의 시범사업 시행방법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말부터 본 사업이 도입되고, 시범사업은 내년 7월부터 2006년6월까지 1년간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2006년 7월부터 1년간 2단계 시범사업이 펼쳐질 예정이지만,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은 채 진행된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보험료도 부과하지 않은 채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과연 얼마나 객관적인 실행모델을 만들어 낼지 고민이다.
아울러 이 제도에 대한 명칭도 이날 회의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가칭)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란 명칭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고, 용어들도 더 적당한 용어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이란 용어를 '간병'이나 '수발' 등으로 바꾸는 문제를 비롯 노인이란 용어 대신에 국민이란 용어를 쓸 것인지, 보장이란 용어를 보험이란 용어로 바꿀 것이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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