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
> 덴탈 > News Clip |
|
|
제목 |
[의협]집중취재(끝) - 약대 6년제 실체를 전격 해부한다 |
|
작성일 |
2004/07/06 |
|
내용 |
perilax komposisiperilax komposisi perilax 5 mg perilax 50 mg 집중취재(끝) - 약대 6년제 실체를 전격 해부한다 “가운 좀 벗어 주시죠”
■복지부 주도 밀실 야합 성사-교육부 [완전 합의 아니다] 약대 6년제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2003년 5월. 취임 2개월을 갓 넘긴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약대를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당시 김 장관은 신약개발과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약대 6년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4개월 뒤인 9월 8일 복지부는 약사직능 발전의 필요성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해 약대 6년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의협은 즉각 질의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전했으나 복지부는 2004년 2월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통해 약대 6년제 추진의지를 거듭 밝혔다.김 장관은 지난 6월 11일 한의사협회장·약사회장과의 3자 회동 자리에서 안재규 한의사협회장에게 약대 6년제에 찬동해 줄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7일에는 강윤구 차관이 나서 간담회를 연데 이어 20일 시내 모처에서의 밀실 협상을 통해 약대 6년제 안을 이끌어 냈다.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약사직능 발전, 약물치료효과의 극대화 및 오남용 피해 최소화, 시장개방에 대비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약학교육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내세워 김 장관의 약대 6년제 추진에 힘을 보탰다.그러나 복지부는 약대 6년제 협의에 앞서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이해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밀실 협상을 통해 투명하지 못한 행로를 밟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학제 연장의 필요성으로 약계가 제시한 기초자료를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없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난맥상을 노출하고 말았다. 불투명하고 공정치 못한 밀실 협상의 여파는 의과대학생과 한의대생의 수업거부와 장외투쟁이라는 반발을 사고 말았다. 장관 또한 의료계의 반발이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밀어붙이기 카드를 선택, 임기 막판에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난제를 던져놓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한편, 학제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과 이해집단의 반발이 거세지자 합의가 완전히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교육재정ㆍ인력 낭비 초래, 보험재정도 가중 전문적인 임상약사의 양성은 현행 제도아래서 졸업 후 연수교육과 대학원 계속교육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극히 일부에 불과한 임상약사의 양성을 위해 약학교육제도를 6년제로 연장하는 것은 교육비의 낭비인 동시에 고등교육 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약학대학협의회가 마련한 약대 6년제 교육과목을 살펴보면 일부 한의학 관련 교과목이 이름만 바뀌었을 뿐, 임상약학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임상약학의 강화는 의사의 전문적인 영역이자 의료행위의 일부인 약물요법을 약사가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 학제 연장에 따른 사교육비 및 공교육비의 증가, 전문성에 입각한 보험재정의 추가지출 문제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약대 6년제는 의사의 전문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과 보험재정을 증가시켜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준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해결방안은? 의료계가 약대 6년제를 반대하고 나선 배경에는 '약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약사의 직능과 의사의 직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부터 선행해야 한다. 조제위임제도를 강제 시행한지 4년이 지났건만 약사의 불법적인 임의조제·대체조제 행위는 물론 약사의 직능을 망각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법 의료와 임의조제행위가 약사에 의해 자행되고 있고, 정부 당국도 단속인력의 부족과 행정력의 부재로 묵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조제위임제도 시행 이전 상황과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무겁게 다스렸어야 할 약사들의 불법적인 임의조제와 진료행위가 약사법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의사들은 불신과 분노에 빠져 있다. 정부당국은 '의사들만 분업하냐'는 뿌리깊은 의사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밀실 협상을 통해 도출한 약대 6년제는 의료 공급자의 주축인 의사협회가 배제됐을 뿐 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약대 6년제 시행을 논하기에 앞서 여론의 수렴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약대 6년제를 둘러싼 의혹과 불신을 무시한 채 강행한다면 제2의 의약분쟁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책결정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