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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약제비 부당환수 방지 위한 '전문심사기구' 설립 필요
작성일 2004/07/07
내용

mixing melatonin and weed

mixing xanax and weed
약제비 부당환수 방지 위한 '전문심사기구' 설립 필요

의협-병협, 관련포럼서 제기…심사기준 재정비도 요구
L원장 '취소'소송서 승소…이전 경우 소급적용은 불가

의협과 병협이 약제비 부당삭감 방지를 위한 '전문심사기구' 설립 필요성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지난 3일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된 '약제비 부당삭감 대책과 최근 행정법원의 판결' 포럼에서 신창록 의협 보험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01년 10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발의한 약국에 이미 지급된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발의(안)이 부결된 것은 그만큼 법적하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에게 환수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심사기관은 재정절감을 위한 진료비 삭감에 치우쳐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상실했으므로 전문심사기구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석현 병협 보험위원장도 자유토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의협과 상당부분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하고 "건강보험수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립하고, 전문심사제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광모 소비자연맹회장은 "약제비가 환수조치 됐다면 환자가 복용했을 때 이롭지 않기 때문에 약제비를 환수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이상의 고가약을 처방해서인지 정부는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며 "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정 회장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사들로 하여금 기쁘게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것"이라며 "고의로 잘못한 의사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정당한 진료와 처방에서 오는 불이익을 없앴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김선욱 의협 법제이사도 "이번 익산시 L원장의 약제비 부당환수 취소소송 승소는 의료계의 자그마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법원 판결은 어떠한 이유로든 의사로부터 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행정법원의 판결의 의의'를 발표한 박동진 연세법대 교수는 이번 판결이 부당이득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약제비 부당환수는 소급적용돼지 않는다는 법리해석을 내놨다.박 교수는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보험급여가 가능한 처방전을 잘못 발행한 결과 보험공단 등이 의사에게 지급한 약제비를 환수해오던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타당성이 높다"라고 말한 후 "하지만 이번 판결이 '무효'소송이 아닌, 당해 사건에 대한 '취소'소송이었고, 또 법원도 '취소'를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다른 약제비 부당환수건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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