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회보험노조에 이어 공단까지 의료기관의 허위·부정 청구율을 부풀려 빈축을 사고 있다. 공단은 5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5월까지 환자가 허위·부정 청구로 신고한 1만6784건 가운데 단순착오분인 1만5930건을 제외한 854건에 대해 포상금 625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공단은 전체 신고건수 가운데 허위·부당청구 포상금 지급률이 5%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공단이 이 기간 환자들의 신고율을 1.86%라고 언급한 대목이다.이는 공단이 5월까지 환자들에게 모두 100만여건의 진료내역통보서를 발송했고, 이중 1만678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료내역통보를 받은 환자 가운데 허위·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을 받은 비율은 0.1%가 되지 않는다.여기에다 공단은 허위·부정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을 중점적으로 환자들에게 통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상금 지급 비율이 0.1% 미만이란 사실은 요양기관의 부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신고접수분을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비율이 5%라고 발표해 상당수 요양기관들이 부정행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요양기관 종별 허위·부정청구 기관이 의원 58.7%, 한의원 19.1%, 치과의원 9.5%, 약국 9%, 병원 3.2% 등이라고 발표했다. 동네의원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특히 심각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단은 의원급의 진료내역을 중점 발송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허위·부정 청구 적발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보도자료 어디에도 설명하지 않았다. 공단 사회보험노조도 지난 2월 ‘의료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국 6만7000여 의료기관중 19.8%가 부당청구했다고 발표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공단의 허위·부당청구 관련 보도자료 수준이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공단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