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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데일리메디]요양기관계약제 논의 확산…醫, 내달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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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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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요양기관계약제 논의 확산…醫, 내달 공청회 의료와사회포럼서 이규식 교수 "의료체계 개혁의 첫 발걸음"
의료계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의료와 사회 포럼(공동대표 남은우 박양동 이형복 조동근)은 21일 ‘계약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6회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고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의료법의 페러다임 변화-신분에서 계약, 그리고 대화로’ 강연을 통해 “의료문제는 좀처럼 타협하기 어려운 집단간의 이해갈등, 자유와 평등 가운데 어느 이념을 지향할 것인가 하는 체제이데올로기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물음을 던지는 근원적인 도덕적 실천적 문제성을 성격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개인의 인격적 자율성은 의료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의 기본원리로 남아있어야 하며, 의료수혜의 심각한 불평등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런 양면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양한 의료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패러다임이 신분에서 계약으로 그리고 다시 대화로 변환됨으로써 비로소 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세대 이규식(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요양기관 계약제와 의료개혁’ 발표에서 “이제 의료기관이 수적으로도 충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의료도 국가간 경쟁하는 세계화시대가 되고 있다”며 “강제지정제로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 교수는 “요양기관계약제가 의료를 둘러싼 비효율, 저수준, 의료외유 등과 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의료시장에 경쟁의 원리가 도입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경쟁의 치열성 정도에 따라 요양기관과 보험자간 계약내용이 결정될 것이며, 이것이 보험가입자와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의 이용편의, 질적 수준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요양기관 계약제가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의료체계로의 개혁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내달 15일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의협은 현재 연세의대 손명세 교수에게 요양기관 단체계약제 전환을 위한 합리적 방안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내주 중 연구결과 보고를 받는다. 또한 의협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 강제지정제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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