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의료기관에 CT촬영 의뢰시 의뢰사유 등 선행검사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해당 의료기관이 청구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최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협조요청을 각 요양기관에 발송, 지난 6월 고시된 'CT산정기준(2004-36)'에 대한 행정해석을 안내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CT 촬영을 의뢰받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도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촬영에 대한 세부적인 진료기록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이에 따라 CT를 타 요양기관에 의뢰해 촬영하고자 할 경우 의뢰할 환자의 일반증상과 신경학적 증상, 선행검사 내역 및 결과, 그간의 진료내역, 촬영의뢰 사유 등을 해당 기관에 제공해야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복지부는 특히 척추 CT는 산정기준에 '합당한 증상과 특징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로 명시돼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기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1일부로 복지부는 진료 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에 의뢰,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촬영한 급여분에 대한 직접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