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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오피니언:의사윤리지침 활용 방안을 모색할 때
작성일 2004/12/15
내용
오피니언:의사윤리지침 활용 방안을 모색할 때

구영모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 문서인 ‘의사윤리지침’은 제정에 착수한 지 거의 4년만에 완성됐다. 그러나 2001년 11월 지침이 공포된 후 3년이 흘렀지만 의사들이 의사윤리지침을 그들의 예방, 진료, 재활, 의학연구 현장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사정이 그렇게 된 데에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다짐이겠기에, 앞으로 의사윤리지침을 보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네 가지 실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주도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세미나 개최, 유인물 작성 및 배포 등 의사윤리지침을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돼야 한다. 의료계 외부(법조계, 종교계, 언론계)에 대해서도 의사윤리지침의 내용과 성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들과 의사소통 하려는 협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침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거치기는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던 탓에, 지침이 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활약을 기대한다.

둘째는 의사윤리지침 제74조 ①항은 각급 의료기관, 각급 의사회, 전문학회 등에 윤리위원회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들어 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여러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주도로 전국 16개 지역의사회 단위의 윤리위원회가 규정을 마련했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지역의사회의 윤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이제 의협 집행부는 내외의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초연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권한을 각급 윤리위원회에 부여하고, 윤리위원회는 의사윤리지침에 규정된 비윤리적 행위의 척결에 나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체 의사와 의업을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의사윤리지침의 궁극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는 비윤리적 의사의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의과대학생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윤리적인 의술을 준비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의사윤리지침을 기성의사와 학생들의 교육에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의 1차적 책임은, 지침에 명시된 대로, 각급 윤리위원회에 있다. 기성의사에 대한 교육은 연수교육(CME) 강좌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리하다. 2004년부터 초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협의 사이버연수교육에서 ‘의료윤리 4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강좌가 제공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사이버 연수교육에서 의사윤리지침 강좌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의과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전국 41개 의과대학에 모두 개설되어 있는 의료윤리 관련 강좌에서 의사윤리지침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의사윤리지침이 전국 의대생들에게 교육된 이후에는, 의사국가시험에 의사윤리지침의 내용을 묻는 문항을 출제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의사윤리지침에 포함된 내용들의 현실 적합성을 판단하여 내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술 발달에 따른 내용(의료정보 DB, 유전정보 이용의 윤리 등)을 추가하거나 윤리 이슈에 대한 의협의 기존 입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업데이트는 필수 불가결하다. 미국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인 AMA’s Code of Medical Ethics의 경우 2년마다 개정판을 출판하고 있음을 참고하자. 우리나라 의사윤리지침이 2001년 11월에 공포되었음을 감안한다면, 2005년에는 의사윤리지침의 개정판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지침의 내용을 상시적으로 검토하는 위원회(AMA의 경우 10인 내외의 Council on Ethical and Judicial Affairs) 설치를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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