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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자연분만 산모 기왕증도 본인부담 면제돼야”
작성일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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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산모 기왕증도 본인부담 면제돼야”

병협, 기왕증 범위 불명확…대상범위 확대 주장

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자연분만 산모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대상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병협은 20일 제13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병협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측면에서 1월부터 자연분만시 산모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했으나 자연분만 입원진료비와 자연분만 후 분만으로 인한 합병증인 경우에는 인정되고, 기왕증으로 인한 진료비는 면제대상이 아니라며 불만을 토로했다.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들은 요양기관에서는 기왕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병증과 기왕증을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기왕증이 있는 산모가 출산해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기왕증과 합병증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병협 이석현 보험위원장은 '기왕증과 합병증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한 상황은 자동차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진료후에 의사와 심사기관 간의 이견이 발생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며 '자연분만한 산모의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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