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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직장검진 수가 5개 항목 상향 조정
작성일 2005/02/1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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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검진 수가 5개 항목 상향 조정

요검사·흉부방사선 검사 등…자궁경부암 검사, 특정암검사로 전환

지역가입자 건강검진의 80%에 불과했던 직장가입자 대상 검진 항목의 수가가 100%로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실시기준중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2월 21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대상 검진항목 중 검진비용이 지역가입자 검진 수가의 80%에 불과했던 요검사·흉부방사선검사·혈액검사·간염검사·심전도 검사 등 5개 수가를 100%로 조정키로 했다.또한 1차 검진 항목이었던 자궁경부암검사(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특정암검사로 전환하고 1차 흉부방사선 검사 시 직접촬영을 실시한 경우 해당비용을 지급키로 했다.이 외에도 대장암 검사 시 내시경 검사의 경우, 조영제를 추가하고 유방암 검사 중 조직검사 중 조직검사는 폐지하도록 했으며 고혈압 진단기준을 고혈압학회의 권고에 따라 질환의심 대상자를 이완기 90mmHg 이상, 수축기 140mmHg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건강검진 검사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분류번호 및 코드를 적용해 매년 수가조정과 연계되도록 하여 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혈압 진료기준 개선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건강검진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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