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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가인하시 가중평균치 적용 타당"
작성일 200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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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약가인하시 가중평균치 적용 타당"


서울행정법원 판결…최저실거래가 정책에도 영향

'최저가제' 무리한 정책 후유증 예상…소송 잇따를 듯

 정부가 보험약가를 인하할때는 가중평균가를 적용해야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8월 일부 제약사의 품목도매에 대해 사실상 최저가를 적용, 약가를 인하한데 대해 S제약과 K제약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영세 제약업자의 유통구조나 '카피약'(복제약)의 진입 장벽에 따른 과도한 약가인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24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일부 제약사가 경영상 또는 여건상 낮은 가격으로 약을 공급할 수 있는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한 판결로, 이달말로 고시후 오는 10월 약가인하가 예정된 '최저실거래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제약업체가 특정 도매업소에 평균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약품을 공급했을 경우 복지부는 도매업소의 유통구조상, 요양기관 위치(병의원, 약국) 등이 도매업소에서 의약품을 공급받는 실제가격, 해당약품이 요양기관에 최종 공급된 총량과 가격 등을 모두 반영해 약가 상한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자본력과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한 제약업자나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카피약의 경우 특정 도매업소(총판)에 영업이나 판촉까지 맡기면서 그 댓가로 일반 도매업소에 비해 높은 할인율로 약품을 공급하게 돼 판매비와 관리비 부담이 커진다"며 "소수의 도매업소들에 대한 공급가격만 조사해 약품상한금액을 인하한 복지부의 결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보험재정을 정상화시킨다는 명분으로 보험의약품 실거래가를 조사, 보험약가 상한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138개 제약사 782개 품목에 대해 보험약가를 같은해 8월부터 인하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일부 품목도매의 영업행태에 대한 제한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최저실거래가 등 정부의 약가정책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당장 지난해 8월부터 '1년 한시'로 적용되는 최저실거래가가 980품목에 대해 이달말 고시되면 이번 판결이 준거로 해당 제약사들의 소송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커졌다.

 이럴 경우 약값 '거품'을 제거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결여된 최저실거래가 정책을 도입한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복지부변호사인 황상현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확인한 결과 판결 내용은 9월 초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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