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내달부터 의약품유통투명화·제도 개선 착수
복지부, 내달 최저실거래가제 폐지-각계 전문가 참여
복지부는 9월부터 약가조정방식을 최저실거래가제에서 가중평균가로 환원하는 대신 의약품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획단을 발족 운영한다.
복지부는 28일 "최저실거래가에 의한 약가조정이 효과는 있지만 극단적인 가격조정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 가중평균가방식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저가 방식이 약가인하 효과는 크지만 다양한 거래가격 가운데 최저가격만 기준으로 전체 거래가격을 판단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약가 인하 이후 제약사의 집단반발 우려 및 관련 국가의 통상문제 제기 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의약품거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유통투명화기획단'(단장 보건정책국장)을 구성해 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의약품유통투명화기획단은 의약단체,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의약품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의약품 유통시스템 활용방안 △의약품 산업 육성 및 유통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99년 11월 약가지불방식을 고시가제에서 실거래가상환제로 변경하면서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조정방식을 가중평균가로 결정해 왔다.
그러나 보험재정 적자 문제가 발생하면서 보험약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최저실거래가방식을 운영했다.
복지부는 이기간 거래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9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가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132개 제약사 986개품목에 대해 10월 1일부터 상한금액을 평균 2.8% 인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