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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부담상한액 ‘300만원’ 유력
작성일 20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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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메디게이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300만원’ 유력


공단 이사장, 연간 1천억원 추가 재정 소모

보건복지부가 검토중인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 금액이 3백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채정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국정감사에서 “연간 진료비 5백만원 넘는 고액 중증환자가 30만명을 넘는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현재 복지부와 협의 중인 안 가운데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것은 300만원 안”이라고 밝히고 “이를 시행할 경우 1,000억원에서 1,200억원 가량의 추가 재정 소모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7월 우리나라 보험재정 중 무려 73%를 외래에 지출하는 왜곡된 구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복지위 유시민 의원 등이 즉각적인 시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또 광주 H약국은 2000년 12월15일부터 12월23일, 12월25일부터 30일, 2001년 1월2일부터 3일, 같은해 6월4일부터 22일까지 약사가 입원 하면서 가족 또는 종업원이 719건을 무면허조제하고 980만8천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약사들중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추가적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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