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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醫-심평원, 감기 전산심사 갈등 해소 전면적용
시뮬레이션 결과 합의사항 반영…이달 청구분부터 실행
심평원이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보완한 감기 전산심사기준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실제 심사과정에 제대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감기 전산심사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심평원은 조만간 8월 청구부분부터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과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장동익 내과개원의협의회장을 비롯한 소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장 등은 8일 심평원이 의료계와 약속한 전산심사 보완사항이 실제 심사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평원에서 시뮬레이션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결과 심평원이 약속한 사항은 심사에서 삭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 감기 전산심사 삭감률은 보완 이전기준을 적용했을 때 20%를 상회했지만 보완기준을 적용하자 38건 중 2건이 발생,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익 내과개원의협의회장은 "시뮬레이션에서는 심평원과 의료계가 협의해 조정한 대로 심사결과가 나왔다"면서 "심평원이 약속을 지켜줬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의협 급성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 TF팀과 심평원은 최근 감기 전삼심사 기준중 △3일 이내 내원한 단순건으로 제한 ▲1차 전산심사 삭감분에 대해 2차 수작업심사 ▲전산심사 3개에서 6개 상병 인식 ▲주사제 사용 1∼2회 인정 ▲중이염, 만성질환과 복합된 상병(당뇨병·고혈압 등), 기관지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기관지확장증 전산심사 제외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의료계가 요구한 ▲동일계열 항생제중 주사제와 경구제를 동시 투여할 때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종에 한해 선별적 사용 인정 ▲amnophyline, antihistamine, pseudoephedrine, ketotifen, codeine 등 상기도감염 2종, 하기도감염 3종 이내 투여 기준에서 제외 등을 수용한 상태다.
감기 전산심사 보완사항이 이행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심평원은 내주부터 8월 청구분을 시작으로 그간 전산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지표심사 기관들을 모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