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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나이프수술, 망막하막제거술 보험적용 복지부 내달부터 시행…양안 시술 50% 가산, 약제 별도 산정 3월부터 감마나이프수술과 광역학요법을 이용한 망막하막 제거술이 보험적용된다. 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가운데 정위적 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을 하면 324만9495원을 급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처치 및 수술료에 신규등재된 다이오드레이저를 이용한 망막하막 제거술은 22만3610원을 받게 된다. 다만 동시에 양안을 시술한 때에는 50%를 가산하고, 사용된 광감작약제는 별도로 급여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