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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틀보사]2002년 의-약계 합의사항 깨지는 것 아니냐? 우려
작성일 2004/07/27
내용
2002년 의-약계 합의사항 깨지는 것 아니냐? 우려

의약계 '임의조제↔과대광고' 정면충돌 조짐
2002년 醫-藥 합의 '맞고발 자제' 파기 우려
의료계 '강력대응' 기류…약계도 '맞불' 경고

약국의 임의조제 불법 행위에 대해 의료계가 감시 활동을 강화하자, 약계측도 과대 광고 및 의료용구 판매 병·의원을 고발키로 하는 등 맞대응으로 나설 방침이어서 ‘자칫 2002년10월 의-약계의 합의 사항(맞고발 자제)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10여년 동안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 투약한 울산 B약국의 약화 사고를 계기로 불거진 이 문제는 의사단체나 약사회 모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발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 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양 단체의 최근 대응 방식이 약사의 불법적 임의조제 근절책 문제를 놓고 맞고발 직전에 합의됐던 2002년 10월 당시의 상황이 또 다시 재연, 의료계 내부에서는 ‘합의 존중’ 보다 강력 대응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강성 기류’에 더 큰 힘이 실리는 실정이다.이를 반영하듯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는 울산 B약국의 약화사고와 관련, "관절염 환자에게 의사처방 없이 10여년간 불법으로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 투여해 치유 불능의 합병증을 발생토록 한 최근 사례에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5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불법을 자행하는 약국들은 모두 고발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약사회도 23일 긴급회장단 회의에서 약국 감시의 즉각적인 중단을 의협 등에 일단 요청하되, 중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과의사회측이 고발하는 약국의 2배수에 해당하는 병·의원들의 불법 행위를 관계 당국에 고발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서울시약은 긴급 통신문을 통해 내과의사회의 약국 감시 활동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일선 약사들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의 개봉 판매나 불법 대체조제 금지 등 약사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알리는 등 집안 단속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의협도 지난 24일 이례적으로 긴급 공지문을 발송하면서, "법과 현실간의 괴리가 있는 의료기관의 과대광고 및 의료용구 판매 등 현행 조제위임제도와 관계없는 사안들에 대해 약사회가 보복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협박성 발표와 함께 자신들의 위법 사항을 감추려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기도하고 있다"며 전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현재 표면적으로 대한내과의사회와 서울시약사회의 기 싸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불법 임의조제’와 ‘불법 의료광고’ 문제가 2002년 10월의 당시 상황과 같이 수면 하로 잠기게 될지, 아니면 고발 사태로 이어지는 의-약계 전체의 문제로 확전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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