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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xetine alcohol nhs fluoxetine alcohol memory loss mirkamali.ir 무면허 직원 물리치료 지시 한의사, 면허정지는 '가혹' 판결 복지부, "항소 제기, 무자격자 치료 행위는 처벌 대상"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는 병원 직원에게 물리치료를 하게 한 한의원 원장에 대해 면허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한기택)는 한의사 김모씨 등 8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모씨 등 한의사 8명은 지난 2002년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저주파치료기 등으로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복지부는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이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한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현행법상 한의사는 물리치료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어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에게 조작이 비교적 간단하고 일반가정에도 보급된 물리치료기를 이용해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법원에 항소한 상태"라며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에게 치료를 맡긴 것은 명백한 처벌 대상이며 조작이 간단하다는 이유로 처벌 내용에 가혹하다는 이유를 붙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경우 의사 역시 명백한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와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던 의사들도 패소 판결을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판결은 양·한방 의사간 형평성 상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