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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대책위 가동…2010년 20%대 축소 복지부 이달 위원회 발족, "관련수가 개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노력"
복지부는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왕절개분만 축소 대책위원회를 가동, 2010년까지 제왕절개분만율을 20%대로 낮추기 위한 장단기 방안 마련에 들어갈 방침이다.복지부는 23일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조만간 위원을 위촉한 뒤 이달말부터 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분석 및 평가, 기타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인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공단, 심평원, 의료계 및 의학계 대표 3명, 여성소비자 시민단체 5명, 자연분만율이 높은 의료기관 대표 2명, 복지부, 관련학자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제왕절개 분만율을 보면 일본이 15%, 유럽이 2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9.2%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위원회에서 바람직한 제왕절개 축소방안을 마련해 2010년까지 20%대로 낮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자연분만 장려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산모 출산장려금 제공, 자연분만시 본인부담 축소 또는 면제 방안, 대국민 홍보방안 등 장단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의료분쟁의 30%가 산부인과에서 발생할 정도로 자연분만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의료분쟁조정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에는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등에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