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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와 대면진료 관리료 안내 (22.04.04) 첨부파일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와 대면진료 관리료 안내 (22.04.04)(3).pdf

안녕하세요. 포인트닉스입니다. 

 4월4일 부로 심사평가원에서 
   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 방법 변경 안내 
   2)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과닐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차트에  변경된 부분 및  사용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대면진료 처방종류

대면진료 코로나19 
대면진료 코로나19 + 타질환
대면지료 타질환

** 의료급여(보호1,2종) 환자는 (대면진료 코로나19 + 타질환) 진료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진료확인번호 별도승인인하여 별도 차트를 생성하여 진료입력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4월 대면진료 관련 청구관련 업데이트는 미적용이며 별도 지침이 고시되는데로 적용하겠으니 진료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업데이트예정 및 공지후 청구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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