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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메디]복지부 "일정 자율징계권 의협 위임 가능"
작성일 2004/09/2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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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정 자율징계권 의협 위임 가능"

의협 심포지엄서 강민규 서기관 발표…광고·보수교육 등도 예시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의사단체의 자율권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며, 실현 가능한 자율권으로 의료광고, 보수교육, 의사 징계권 등을 제시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강민규 서기관은 18일(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주최한 ‘의사단체 자율권 심포지엄’에서 “정부도 한국 의사단체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율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서기관은 “특히 미국이나 독일 등은 의사단체에 강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면허 부여 업무까지 위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강 서기관은 “의사단체 자율성을 논의할 때에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자율성을 이관받아 회원을 징계하지 않거나 의사 보호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국민 이익과 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사단체 자율성 강화가 국민 이익을 보호하고, 공익에 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과 윤리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강 서기관은 “변호사협회 징계권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의협도 그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섬세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서기관은 실현 가능한 논의가 필요한 자율성 분야의 하나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들었다. 그는 “의료광고의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정책 방향이며, 의협이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생산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또 강 서기관은 △보수교육 권한 부여 △신의료기술의 내용과 범위, 안전성, 유효성 △자율징계권 등도 자율성 부여 가능한 업무로 제시했다.강 서기관은 “자율징계권은 한꺼번에 이관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의협 징계사유 중 품위유지 위반 조항은 의협 윤리위원회와 정부가 구체적인 위반유형을 논의해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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