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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총액예산제 등 비용통제책 확대 밝혀 참여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포괄수가제(DRG), 총액예산제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혀 의료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심이 되고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국정과제위원회에서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마련한 '역동과 기회의 한국'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취약한 공공부문,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성, 민간의료서비스의 낮은 경쟁력, 건강보험재정의 불안정성, 의료자원의 집중 등의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사회적 안전망의 포괄범위를 넓히고 의료자원의 지역적ㆍ계층적 편중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을 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외에도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해 민간의료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의료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관리기능을 강화해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고, 의료급여수급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무엇보다도 DRG, 총액예산제 등 비용통제책을 확대하고,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경감시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증대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담능력 측정노력과 사각지대 해소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참여정부는 보고서에서 총액예산제는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물가, 임금수준의 증감을 고려해 전체 의료비를 일정수준만큼 증가시키거나 줄이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복지부를 비롯한 의료계는 총액예산제든, 총액계약제든 시급히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충분한 검토 및 시범사업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 제도 시행과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