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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개협 자연분만 급여 확대 환영 자연분만 늘 경우 대비 분쟁조정법 제정 건의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이하 산개협)는 복지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산개협은 4일 복지부의 자연분만의 본인부담액 중 건강보험 급여부분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결정을 산부인과의사 입장에서 적극 환영한다는 의견서를 냈다.이번 대책에 대해 산개협은 인구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강한 의지와 깊은 안목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밝히고, 복지부의 결정이 저출산과 인구노령화대책의 첫 발자국이 돼서 앞으로 더욱 국민들이 체감해 느낄 수 있는 정책들로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한 파생할 수 있는 우려를 표명하고 후속 조치를 희망했다.즉, 자연분만 급여 부분 전액을 건강보험으로 급여함으로써 산모들이 경제적 이유로 자연분만을 지나치게 선호해 반드시 제왕절개수술을 받아야 하는 산모들까지 자연분만을 고집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가 가장 많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환자 측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진료에 임하는 의사들은 안정된 마음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후 실무자들과 협의해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