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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국정감사 논란 정형근․안명옥 의원 "의료기관에 돌려줘야" VS 공단· "정당"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원외처방약제비 진찰료 삭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정형근 의원과 안명옥 의원 등은 공단의 진찰료 삭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과징금 징수 기관인 공단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7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원외처방약제비 진찰료 삭감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원외처방약제비 진찰료 삭감에 대해 공단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 판결문을 제시하며 "의사가 수혜하지 않은 부당이득에 대해 진찰료에서 과징금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력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역시 공단이 요양기관 환수액을 모두 부당청구로 몰고가는데 대해 비판했다.안 의원은 "과잉 원외처방전 발행에 따른 과징금 징수를 비롯해 요양기관 환수액 모두를 부당청구로 간주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법리적 해석에 근거한 합법적 절차라며 원외처방약제비 진찰료 삭감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심평원의 과잉약제 사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을 징수할 뿐"이라며 "진찰료 삭감의 정당성은 복지부의 법률해석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의료기관의 부당성을 심사하는 심평원 역시 원외처방약제비 진찰료 삭감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국민 건강에 해를 입었거나 보험재정의 손실을 야기시켰다면 당사자인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심평원의 주장이다. 한편 과잉 원외처방전 발행에 따른 공단의 과징금 징수는 지난 2001년 2억원에서 2002년에는 38억원, 2003년 250억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