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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메디]산부인과-공단 '의료사고 구상권' 갈등
작성일 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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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공단 '의료사고 구상권' 갈등

의료계, 손해배상 소송등 추진…"구상권 징수 대상에 포함"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가 의료사고 등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요양기관에 행사하는 구상권에 대해 위법적 요소가 많다고 판단, 강력 대응에 나섰다.현재 공단은 국민건강법 제53조에 의거 제3자의 위법한 행위로 가입자가 부상 또는 사망해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취득, 구상금을 징수하고 있다.
11일 산개협은 "건강보험의 주체인 요양기관은 보험의 당사자이지 제3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단의 구상금 징수는 법률해석상의 모순을 통한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계약 당사자로 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한 의사는 '제3자'로 볼 수 없어 구상금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산개협의 입장이다.
산개협 김재연 법제이사는 "공단의 구상금 징수로 인해 의료사고 발생요소가 많은 산부인과와 정형외과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구상권 징수건수가 99년 대비 240배나 증가한 것은 공단의 자의적 해석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김 이사는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징수가 증가할 경우 의료계는 새로운 의학적 술기 등 위험 가중이 있는 치료는 더욱 회피하게 될 것"이라며 "공단이 의료분쟁이나 의료사고로 인한 손실 이외에 이중적인 추가 경제적 손실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산개협은 구상금 징수와 관련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파악 및 사례 수집 후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의료계가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제3자'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공단 관계자는 "구상금 징수와 관련해 법령은 보험급여를 하는 자와 보험급여를 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을 제3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비록 의료계가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제3자에 포함된다"고 말했다.건강보험의 구조로 본다면 의료계는 공단, 국민과 함께 제도의 주체에 포함되지만 법적인 의미에서는 '제3자'에 해당돼 구상금 징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계가 법률적 의미와 구조적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가해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가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는 전체 가입자에게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하지만 공단의 구상금 징수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요양기관에 대한 피해자의 구상금 청구권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입증되지 않은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권은 절대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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