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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허가취소 약 보험삭제 유예기간 1개월로 해야
작성일 2004/10/1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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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약 보험삭제 유예기간 1개월로 해야

2004년 3월13일 이후 허가취소 의약품만 삭제
3월13일 이전 취소허가 된 약은 여전히 유통

심사평가원과 식약청이 2004년 3월 13일 이후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보험등재 의약품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조치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심사평가원과 식약청은 지난 3월 13일 이후에 허가 취소된 품목만 보험등재의약품에서 삭제하도록 했으나, 그 이전에 허가 취소된 불량의약품은 앞으로도 계속 유통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3월 13일 이전에 허가 취소된 불량의약품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2002년~2004년 중 불량의약품 71개 품목이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으나 제약회사들이 제출한 일부 생산실적만을 토대로 하더라도 불과 3.6%만이 실제 회수 폐기되었다'고 설명했다.또한 '전량회수 폐기 되었다고 보고 된 의약품 3개 품목을 표본조사해 본 결과 모두 지금까지 매달 정상적으로 보험청구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02년 허가 취소된 품목은 지금까지도 보험청구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보험청구가 가능한데, 2001년, 2000년 이전에 회수 폐기 명령을 받은 의약품들도 앞으로도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특히 '심사평가원과 식약청이 3월 13일 이후에 허가 취소된 불량의약품에 대해서만 보험등재에서 삭제하도록 한 것은 또 다른 협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보험삭제 유예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의약품을 다 팔아 먹으라고 시간적 여유를 많이 주는 것으로 1개월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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