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수가·급여범위·현지확인 등 권한 확보 7일 국정감사, 공단 감독 및 통제기능 강화 천명
보험자 역할 재정립을 통해 혁신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요양기관 강제조사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 전망이다. 강제조사권 확보를 비롯한 공단의 혁신적 역량 강화방안은 소비자(국민)-보험자(공단)-관리감독자(복지부)-공급자(요양기관) 등 4자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구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성재 공단 이사장은 7일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의원에서의 과다·부당청구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는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단의 조사는 강제조사권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토론을 하겠다"며 강제조사권 확보 방침을 내비쳤다.이에 대해 이기우 의원은 "부당·허위 청구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며 "심사평가 이외에 현장실사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도 보충질의를 통해 "허위청구된 금액이 수천억원은 된다고 본다. 공단은 전문인력이 많은데 에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공단에 조사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공단을 두둔했다. 공단은 이날 국감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새로운 보험자 역할 정립을 강조하고 보험료·수가·급여범위·현지확인 등 권한 확보를 통해 가입자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가입자의 참여권 확대를 통해 감독 및 통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공단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27일 국민건강보험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을 통해 보험자 역할 재정립의 목표로 정책기획 및 포괄적 정책집행·가입자 대리인 역할 강화·요양기관과의 협상 당사자 역할 수행 등 보험분야에 관한 행정부 기능까지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최근에는 보험자 역할 강화와 정책집행 기능을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다 의료계와 복지부 등의 반대로 무산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성재 이사장은 이날 복지부가 공단의 행정조사권 위탁불가 방침을 거듭 밝힌 바 있음에도 "복지부와 논의 중에 있다.복지부도 입장정리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며 상반된 발언을 했다. 더욱이 국감장에는 복지부 송영중 연금보험국장이 배석하고 있었음에도 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