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일반병상(6인실)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전체 병상 중 기본입원료를 부과하는 병상을 50% 이상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 운영기준 개선계획'을 마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복지부 안에 따르면 일반병상 입원실 입원기준을 개정, 6인실 미만인 경우에도 요양기관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환자에게 기본입원료만 부담하는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상 1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6인실 이상 병상을 전체 병상의 50% 이상 확보해야 5인실 이하 병상에 대해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기준규칙이 개정되면 1인실을 30병상 갖춘 병원은 이들 병상 중 일부를 6인실로 개조하지 않고, 15병상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받으면 나머지 병상에 대해 상급병실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일반병상 인원기준을 6인실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동네의원을 비롯해 시설규모나 구조상 적용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있다"면서 "일반병상을 6인실로 한정하지 않고 기본입원료를 받는 병상을 50% 이상 확보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금년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