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의 수퍼판매 허용과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동아제약은 최근 박카스에서 카페인 등을 빼 의약외품으로 생산하겠다고 대전지방식약청에 신청, 식약청이 허용 여부를 판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제약측은 "브랜드 확장 개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며 "박카스-F에서 F를 S로 바꾸는 식의 제품명 변경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또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수퍼판매 논란은 동아제약 이에 대한 유통, 생산 관련 계획이나 시설이 없는데 이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여론 부담에 신청 취하를 고려중"이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약국가에서는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고,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가 허용됐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반면 "박카스의 가격이 약국 판단 기준이 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진도 적고 귀찮은 품목인 만큼 이 기회에 의약외품으로 풀렸으면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이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