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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의료기관 부대사업 곧 허용
작성일 2004/10/18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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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대사업 곧 허용

'의료기관 부대사업' 단기 제도개선 과제 채택
복지부 최희주 의료정책과장
14일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심포지엄서 밝혀

의료기관의 진료 활동 외에 출판업·의료정보업 등 부대사업이 허용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재정경제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선정했다.
복지부 최희주 의료정책과장은 14일 '의료공급체계의 패러다임 변화와 비영리 의료법인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린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에 지정토론자로 참석, 정부의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일부 소개했다.최 과장은 "단기적으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늘리고,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할 것"이라며 "아울러 의약품 구매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최 과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영리법인 등 의료기관에 자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며 "영리법인 허용과 자본 참여는 상당한 시간을 갖고 공개적인 논의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최 과장은 "정부의 의료정책은 크게 두 방향"이라며 "공공의료 30% 확충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춤으로써 보장성을 10% 가량 끌어올리는 한편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의료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왕준 인천사랑병원 이사장은 '당면한 의료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자본조달 및 투자재원의 확보 ▲의료법인 운영에서 경영상 또는 세제상의 혜택 ▲부대수익사업 ▲교육에 대한 지원 ▲공공성 수행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제안했다.한편,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전현희 변호사(대외메디컬로)는 영리법인 문제에 대해 "비영리법인이 영리를 추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임을 환기시키는 주의적 규칙"이라며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이다라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전 변호사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차이는 투자자에 대한 지분 배분, 투자 회수 등이지 내용에 있어서 영리행위를 추구하는가 못하는가가 아니다"며 "의료계 내부적으로 지배구조의 형태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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