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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 prescription cardclick read click drug prescription cardclick read click [오피니언] 복지부 출산 장려책에 대한 소견 조종남(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지난 9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자연분만 출산비와 미숙아 보험진료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의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산부인과 개원의로서 복지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지만 이에 앞서 몇가지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정관·난관결찰술 또는 절제술의 비급여에 대한 부분이다.복지부는 유전 질환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피임목적의 정관·난관 결찰술 또는 절제술에 대하여 비급여할 계획이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피임목적의 시술은 자궁내장치삽입술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관·난관결찰술 또는 절제술뿐만 아니라 자궁내장치삽입술도 포함하여 비급여로 전환하여야 출산장려책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출산 장려정책과 상반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도 피임목적의 시술과 함께 비급여화 하는 것이 출산 장려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는 자연분만 보험진료비 전액 지원에 대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은 분만관련 비용의 본인부담(실제 보험진료비의 본인부담은 8∼9만원 정도)이 높아서가 아니다. 실제적인 이유는 출산 후의 양육비, 교육비 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보육문제 등 때문이다.따라서 출산장려 방법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일본의 경우처럼 분만을 한 산모에게 장려금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복지부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분만 자체는 위험부담이 크고 분만과 관련된 의료소송도 전체 소송 건 중 22.4%(의료분쟁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997)로 가장 높다는 데 있다.그러므로 분만과 관련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한 위험비용이 반드시 진료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본인부담전액 지원으로 고위험 임신 산모까지 자연분만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기왕증 산모들의 경우 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처치를 강요하여 더욱 위험한 상태가 될 수가 있으므로 이 위험에 대하여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이밖에 주요 산전검사(풍진검사, 선천성기형아검사)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부분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는 풍진검사와 트리플테스트를 급여하면서 약 24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2003년 심평원 분만통계(379,429건)에 따라 계산하면 약150∼180억 원 정도 예상됨)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비급여로 받고 있는 금액(풍진검사 4∼5만원, 선천성기형아검사 7∼10만원)을 심평원 통계에 의한 분만건수를 참고해서 보면 약 420∼570억원이 된다. 따라서 급여로 전환될 경우 산부인과 전체를 볼 때 약 270∼39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동 검사들을 위탁검사로 하는 경우(대부분 의원급 산부인과는 위탁검사로 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검사비용은 의뢰 받는 병원의 수입이 되고, 의뢰하는 산부인과는 검사비용은 전혀 받지 못하면서 세금까지도 부담하게 되는 비합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이러한 산부인과의 손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질강처치료, 산전 교육·상담료 등의 수가신설, 현재 인정하고 있는 11개의 만성질환에 갱년기질환의 추가, 현실에 맞는 분만수가의 인상 등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부가 진정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섰다고 한다면 선심성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좀더 고민하고, 이를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