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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건강보험 권리구제제도 운영 엉망 김춘진 의원, 공단ㆍ심평원 이의신청제도 문제 지적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도 제 기능 상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각 사회보험 행정기관에 설치된 사회보장권리구제제도(특별행정심판기구) 운영실태를 모두 점검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복지부의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2000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4년여 동안 4616건의 심사청구건을 처리했으나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한번도 실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모두 서면결의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해당 법령에서도 서면결의가 아닌 회의소집에 의한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회의당 평균 안건수가 159건에 달하고 최근에 이를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인의 주장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공단의 경우 2000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 4년여 동안 2619건의 이의신청건을 처리했으나, 이의신청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실제 회의를 소집한 회수는 3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서면결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의 경우도 '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이의신청으로 접수한 464만건 중에서 단지 962건을 이의신청위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했고, 그 나머지는 모두 이의신청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내부절차(심사직원 처리, 심사위원 등 자문)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나 요양기관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훨씬 많으며, 이들 청구인들을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적합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