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Home
> 메디칼 > News Clip |
 |
제목 |
[의협]수가 요양기관종별 계약 주장 |
|
작성일 |
2004/11/10 |
|
내용 |
symbicort generic inhaler price symbicort generic name 의협, 수가 요양기관종별 계약 주장 의원-약국 8.52% 차이 수가 불균형 심각 지난해에만 의원급 1445억원 손해 본 셈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용역결과에서 드러난 종별 수가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일괄적인 수가계약에 임할 수 없다고 공식 선언했다.의협은 공단이 최근 발표한 2005년도 환산지수 용역 연구결과에서 병원(-3.31%)과 약국(-6.06%)은 상당한 수가 인하 요인이 있는 반면, 의원(2.46%)ㆍ치과(1.59%)ㆍ한방(0.69%) 등은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종별 불균형이 심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0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공단 연구에서 의원과 약국의 수가 차이가 8.52%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동안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음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수가 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돼야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또한 “종별 수가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통해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종별 단체계약보다는 개별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특히 수가 불균형으로 인해 2003년 한 해 동안에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445억여원을 손해 본 반면, 약국은 3293억여원 정도를 더 가져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만일 이 같은 종별 수가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내년도 수가계약에는 임하기 어렵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전국 중소병원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수가 불균형 등 일괄적인 수가계약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예견해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과정에서부터 요양기관 종별 수가계약을 주장해 왔다.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명시된 강제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 과정에서도 요양기관과 공단과의 법률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의사가 배제된 강제적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종별 단체계약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따라서 현행 요양급여비용체결(수가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의약계 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또는 산정된 대표자에 대해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현재의 포괄단체계약제에서 직능별(종별) 단체계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