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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자연분만 상대가치점수 54.36% 인상
작성일 2004/11/16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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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상대가치점수 54.36% 인상

16일 건정심서 결정…산부인과 한숨 돌려
수가ㆍ보험료 조정 내주부터 본격 논의

자연분만 상대가치점수가 54.36% 인상돼 산부인과의원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왕절개 남용을 방지하고,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분만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상분만 초산(11만9020원→16만2910원)이 4만3890원 인상, 유도분만 초산(13만4090원→18만3530원)이 4만9440원 인상, 겸자 또는 흡입분만 초산(14만2150원→19만4570원)이 5만2420원 인상된다. 이외에도 11개 항목의 분만수가가 인상돼 타 과와의 수가불균형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국내 제왕절개분만율은 연평균 2.0%씩 증가해 2001년에는 40.5%로 제외국과 비교시 1.8~2.6배, WHO 권고치의 2.7배~8.2배 수준으로 자연분만이 저조하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제왕절개 남용 방지와 자연분만에 따른 위험도 등을 반영해 자연분만수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으며 총 23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14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가입자대표들은 자연분만수가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의료계는 수가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자연분만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약계 단체와 공단의 수가계약이 결렬됨으로 인해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 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시간이 부족해 내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또한 건정심을 개최하기 전에 수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단을 비롯한 의약계 단체 연구결과를 먼저 검토키로 했다.이와 관련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수가 소위원회든 건정심이든 공단은 완결된 연구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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