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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틀보사]‘한방병원 CT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작성일 2004/11/3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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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CT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 감독 하에서만 사용’ 규정 지켜져야
대개협, 내달 21일 합당한 법원 판결 기대

최근 모 한방병원에서 제기한 ‘CT 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의 최종 선고기일이 내달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한방 병원의 CT 사용은 엄연한 무면허 의료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은 지난 29일 한방병원의 CT 소송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CT의 설치와 운영, 판독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현대의학의 핵심 의료행위로, 의사의 감독 하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서초구 소재 ‘K 한방병원’과 ‘서초구보건소’간의 결심 변론에 이어 내달 21일에 있을 최종 판결에서 양방 쪽이 자칫 패소할 경우, 각종 첨단 진단 장비의 사용이 한방에서도 가능해져 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의료법 제 25조 1항에 의거 “의료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서울행정법원이 이번 소송 건에 대해 합당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지난 6월초 CT 사용 문제로 서초구보건소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은 K 한방병원의 경우, 의료법에 의거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정”이라며 “오는 12월21일의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의사의 면허 행위를 침범하는 어떠한 형태의 의료 행위나 판결에 대해선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이나 방법을 총 동원해 저지시켜야 한다”며 범의료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밖에 대개협은 지난 22일 KBS 저녁 9시 뉴스에 방송된 ‘양한방 협진 가로막는 의료제도’라는 보도는 “현행 의료법을 무시한 채 국민을 기만한 왜곡된 내용”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의협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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