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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수가 2.99%+진찰료2%…보험료 2.38% 인상
작성일 2004/12/02
내용
수가 2.99%+진찰료2%…보험료 2.38% 인상

건정심 만장일치로 사상 첫 합의 이뤄내
보장성 강화에 1조5000억원 사용키로

내년도 수가는 전체 요양기관에 동일하게 2.99% 인상하고 의과의원급은 진찰료(상대가치점수) 2%를 별도 인상, 보험료는 2.38%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재정 1조5000억원 사용된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40분까지 장시간 동안 수가와 보험료, 보장성 확대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이는 건강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위원들이 처음으로 만장일치에 의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가입자 대표들은 우선 보장성 강화를 놓고 보험재정을 1조5000억원으로 할 것인지 9000억원으로 할 것인지 의견차이를 보이기도 했으나 건정심 특별소위에서 제안한 1조5000억원을 보장성 강화를 위해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보장성 강화를 위해 1조5000억원이 결정됨에따라 20005년부터 MRI 급여확대에 4000억원, 본인부담상한제에 5000억원, 100/100항목의 일부부담 전환 2000억원 등 1조5000억원이 사용된다.그러나 애초 노인의치(틀니)에 사용키로 한 3576억원은 보장성 강화 대상항목에서 제외됐다.
다음으로 내년 수가는 환산지수는 2.99% 인상된 58.6원(점수당 단가)으로 하고, 의과의원의 초ㆍ재진료를 2% 상향 조정키로 했다.(초진료 179.63점에서 183.22점, 재진료 128.54점에서 131.11점)이에 따라 초진료는 520원(183.22점X58.6원=1만740원) 인상되고, 재진료는 360원(131.11점X58.6원=7680원) 인상된다.특히 건정심 위원들은 보험료는 수가인상분을 고려해 2.38% 인상하기로 의결했다.(보험료율은 4.21%에서 4.31%로 증가)
한편, 건정심에서 가입자 대표들은 단일 환산지수에 의한 수가결정 구조를 바꾸기 위해 분야별(직능별) 수가계약을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 오는 6일 다시 한번 건정심이 열리게 된다.또한 복지부는 6일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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