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무통분만 시술 문제로 불거진 '100/100 본인부담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전망이다. 의협은 현행 100/100 제도가 보험적용도 안되면서 의사들의 진료비 통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의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100/100 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100/100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 및 불합리한 부분을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반드시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100/100 문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하고 "현재 헌재에 제출할 헌법소원에 피해 당사자인 원고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 및 단체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모든 자료수집이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