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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틀보사]"무통분만 급여지침 문제있다"
작성일 2004/12/07
내용
"무통분만 급여지침 문제있다"

마취통증 전문의 실시경우만 급여 인정돼야
'마취·신경차단술 전문 인력기준' 제정 필요
마취통증의학과개원의協 성명서 발표

'무통분만’ 마취료를 건강보험에서 급여해주기로 한 최근 결정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역할이나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마취료 및 신경차단술료의 적정 급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승균)는 지난 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마취 및 신경차단술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가 개선되지 않으면, 업무 중단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이번 무통분만 환불 사태를 계기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마취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인력 기준은 물론 전반적인 보험급여체계 등이 시급히 확립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개협은 이 성명서에서 “산모가 통증으로 지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기가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출생할 수 있도록 고도의 마취 기술을 이용한 의료서비스가 무통 분만”이라며 “고난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한 인력 기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특수 바늘 조작이 미숙해 경막이 천자되면, 척수액이 유출되어 극심한 기립성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경막외혈액패치와 수액요법 적용 등의 전문적 처치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한 천자된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약물을 척수강내로 투여하게 되면, 환자의 호흡 곤란과 혈압이 떨어져 심폐소생술과 호흡낭을 이용한 수동적 인공호흡에 능한 마취통증과 전문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무통분만이 마취료로 산정된 최근의 급여기준에 의하면, 모든 의사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취의학과 전문의제도 시행이 무색할 지경이 되었다“며 ”난이도 있는 마취기술이 전문의에 의해 시술되지 않아도 보험급여가 가능,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폐단의 소지가 여전히 높다“고 우려했다.더욱이 “모든 의사에게 개방된 마취료 및 신경차단술료로 인해 요양급여 지급액이 앞으로 급증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마취통증과의 보험진료 업무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소지가 많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따라서 마개협은 무통 분만은 환자들이 편한 진료를 받기 위한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비급여 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고도의 난이도가 요구되는 마취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인력 기준 및 급여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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