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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메디]복지부 MRI 급여 세부인정기준안 발표
작성일 2004/12/2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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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MRI 급여 세부인정기준안 발표

척추질환등 5개 상병 대상…치료전 1개월 이상 1회 산정

보건복지부가 MRI의 진단가치를 타 진단기법보다 유리한 경우 우선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급여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에 의견조회에 나섰다.이에 따라 오는 23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MRI 수가결정과 함께 세부인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일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복지부는 "MRI 급여전환과 관련해 암,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척추손상 및 척수질환, 척추질환 등에 대한 관련단체의 급여인정 대상질환 의견조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복지부가 마련한 세부산정기준(안)에 따르면 MRI는 진단효율성이 타 진단기법(CT 등)보다 유리할 때 우선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 진단기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2차적으로 시행한다.
산정횟수는 수술 및 방사선 치료 전(진단 포함)·후 1개월 이상 간격으로 시행 시 각 1회 산정되며 항암치료 후 2-3주기 혹은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1~3개월 이상 간격으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또한 만성질환에서 추적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6개월 후 시행시 1회 산정토록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적용대상 질환별로는 원발성 암(부위별)은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때로 제한하고 다만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 시 CT 등 타 진단방법이 유용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수 등 전이성 암(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은 급여가 인정되며 2차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간암, 담낭암, 췌장암, 생식기암(자궁암, 난소암 등), 요로암, 갑상선 등의 내분비선암 등에서 MRI 급여가 인정된다.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두개강내 양성종양 및 뇌경색, 만성 뇌출혈, 기타 뇌혈관 장애 등에 급여인정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질환에 대해서는 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압상스 발작(typical absence seizure; petit mal)을 제외한 간질,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등을 인정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인정기준(안)에는 척추질환까지 포함해 척추골절, 염증성척추병증, 목뼈원판장애,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촬영 시 급여인정 등에 대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번 산정기준에 대해 "급여대상 상병명은 23일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관련 단체는 세부인정 기준을 검토하고 21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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