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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메디]醫 "강제지정제 '폐지' 단체계약제 '추진'"
작성일 200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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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강제지정제 '폐지' 단체계약제 '추진'"

31일 연석회의서 구체화 방안등 논의…延大 최종용역보고서 발표

의협이 단체계약제 도입, 복지부의 건강보험혁신T/F 구성 등 최근 의료계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의협은 31일 보험위·보험대책위, 시도의사회·학회·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갖고 이 내용을 포함 ▲2006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 의견 제출 ▲상대가치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안은 무엇보다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떠오른 건강보험 수가 단체계약제 도입 방안이었다.단체계약제 도입방안과 관련 의협의 의뢰로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박길준 책임연구원은 연석회의에서 '요양급여비용 단체계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합리적 방안연구' 최종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최종 용역보고서는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 방식을 계약제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수가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이 의약계를 대표하여 일괄 계약하는 방식에서 직능별 단체장이 각각 계약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그러나 직능별 단체의 범위를 둘러싸고 의료계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돼 이 문제는 차후 논의과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직능별단체장은 소속 회원의 편입신청을 받아 이를 대표하여 보험자와 계약하며, 수가 외에도 요양급여 범위, 기준, 상대가치점수 등 건강보험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여 계약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종보고서는 현재 보험자대표 8명, 의약계대표 8명, 가입자대표 8명으로 돼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을 의약계 9인, 가입자 9인, 공익 3인으로 변경할 것도 주장했다.
연석회의 한 참석자는 "최종 보고서는 공익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복지부장관이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단체계약제 도입 취지에 맞게 해당 중앙회에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건강보험제도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복지부가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건강보험혁신T/F팀과 관련, 의협은 각 분야별로 이에대한 카운터-파트를 만들기로 했다.즉, 건강보험혁신T/F팀내 구조개편팀과 보장성강화팀에 대비해 ▲건강보험구조개편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급여체계개선대책위원회 ▲사후관리개선대책위원회도 각각 구성키로 했다.대책위원회는 또 본회 박효길 보험부회장과 신창록 보험이사가 각각 총괄위원장과 총괄 간사를 맡는 총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각 위원회 위원은 학계, 건강보험전문가, 학회 보험이사, 개원의 등 대책위 성격에 맞게 골고루 편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협은 심평원에서 제안한 심사기준 개선검토위원회 구성과 관련 각 학회의 보험이사 위주로 추인받아 심평원에 심사기준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제출, 오는 4월부터 전문의학적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이밖에 오는 6월15일 전후로 상대가치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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