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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TV광고 허용 전망 '의료법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신문에 시술방법·경력도 광고
이르면 내년부터 병·의원들도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광고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특히 현재 한 달에 2회로 돼 있는 신문광고 횟수제한도 폐지되며, 의료광고 범위에 수술방법 등도 추가돼 사실상 병·의원들의 대중매체 광고가 전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병·의원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현행 의료법은 TV와 라디오를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간지를 통한 광고도 병·의원의 개설, 휴·폐업, 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달에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다.그러나 공정위가 지난해말 '서비스분야 규제개혁안'에 의료광고의 규제완화를 권고했으며 복지부가 최근 이를 받아들여 방송광고 허용과 일간지 광고 횟수제한 폐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또한 의료광고 내용도 현재 허용하고 있는 의사와 병·의원 이름, 진료과목, 진료시간 등 12개 항목 외에 시술방법이나 경력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따라서 내년부터는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 특수 의료기기와 첨단 수술방식 등이 소개될 것으로 관측된다.정부 관계자는 "상반기중에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말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것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강 위원장은 또 지난해 10월 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에서도 "시장 진입과 경쟁을 막아왔던 43개의 서비스분야 규제를 전면 폐지 또는 개선할 계획"이라며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