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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식분만·특수질환' DRG 적용 제외
작성일 2003/08/2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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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질식분만·특수질환' DRG 적용 제외


복지부 건정심, 질병군 포괄수가제 개선안 의결

앞으로 질식(자연)분만과 혈우병환자·HIV감염자 등의 특수질환자 등이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질병군 포괄수가제도(DRG) 개선과 관련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DRG 적용 질병군에서 질식분만을 제외하고, DRG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을 현행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90/100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DRG 질병군에 포함된 수정체수술, 기타 항문수술, 탈장수술의 3개 질병군에 한해 수술 후 6시간 이내에 퇴원하더라도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입·퇴원 당일 DRG 적용 이외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고, 혈우병과 에이즈 등 특수질환자는 DRG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개선책은 의료계가 지적해왔던 사항들을 대부분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부터 이들 보완대책을 시행하고, 향후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DRG를 당연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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