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중소병원 '전문병원'으로 전환 가능
전문진료 접근성 향상될 듯…경쟁력 확보
현재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으로 구분돼 있는 종별 요양기관의 관리체계에 '전문병원'이 새로 추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이 앞으로는 전문병원으로 전환, 특화된 진료과목으로 각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명섭 의원(민주당)은 중소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특화된 진료과목으로 각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현행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구분돼 있는 요양기관 종별 관리체계가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으로 세분화된다.
또 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전문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섭 의원은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중소규모의 전문화된 외국병원이 일차적으로 국내 의료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병원은 심각한 타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중소병원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특정 전문과목 또는 특정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전문병원제도를 신설해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양질의 전문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병원이 각자 특화된 분야의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미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마쳤고, 법개정이 이뤄지면 향후 전문병원 수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에 의해 전문병원의 특화된 진료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은 물론 전문의료인력 양성에 기여하게 되며, 시설과 장비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들은 인근의 병원에서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환자들이 전문병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돼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중소병원이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동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협회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문병원에게는 선택진료, 공보의 배치, 시설장비 자금의 저리 융자 등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