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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치료제 '듀로제식' 보험인정기준 완화
작성일
2003/08/22
내용
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통증치료제 '듀로제식' 보험인정기준 완화
복지부, 의견조회 마치고 내달 개정안 발표 예정
한국얀센의 통증치료패취제 '듀로제식' 사용에 대한 보험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듀로제식'에 대한 기존 보험기준을 대폭 수정한 인정기준을 새롭계 정립, 의견조회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듀로제식 보험 인정기준은 3차 진통제인 마약성 진통제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만성통증을 나타내는 말기암 환자에 한해 보험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제제임을 감안, 1회 처방당 최대 15일분 이내로 한정하며 허가 사항 범위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 투여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 보험 기준을 현실에 적용할 경우 암성통증 입원환자는 거의 투여가 불가능하며 외래환자는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를 못먹는 환자 나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시에만 보험 청구가 가능해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투약일수도 15일로 제한돼 한달 또는 3주 처방을 원하는 의사의 경우 주요 불만 사항이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감안, 대폭 완화된 보험인정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듀로제식 투여 환자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듀로제식 보험기준 개정안에는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암성통증에 3일당 50마이크로그램/시간 까지 인정하고 3일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암환자의 삶의질을 존중하겠다는 복지부의 시책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경구용 마약성 진통제와 패취형을 동일하게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암 환자의 투약일수도 15일에서 30일로 현실화 시켰고 비암성통증에는 3일 동안 25 마이크로그램/시간 까지 인정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의 고충이 수렴된 것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얀센 관계자는 "사실상 환자들이 보험 적용을 받으며 듀로제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통증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실거래가제 개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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