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claritin pregnancy category claritin pregnancy first trimester mha.dk 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환자 전원시 부정확 진료정보 제공 병원 책임"
서울지법 "개복수술 필요한 환자 수술못해 사망 일부 책임"
환자를 타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환자 상태 등에 대한 잘못된 진료정보를 제공,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이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에 따르면 "환자가 복부에 자상을 입어 급히 개복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 개복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채 수술할 능력이 없는 병원으로 전원시켜 환자를 사망케 한 E병원은 환자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환자가 응급 개복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생존할 확률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 이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1년5월 이某 환자는 새벽 복부에 자상을 입고 E병원에 호송됐으나, E병원은 중환자실에 빈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이 환자를 인근 D병원으로 전원시켰으며, 수술을 받지 못한 이씨는 D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따라 이씨 부모는 "치료할 능력이 없는 병원에 환자인 아들을 보내는 바람에 아들이 사망했다"며 E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이번에 일부 승소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